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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선출 및 선관위원회 구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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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댓글 0건 조회 139회 작성일 25-06-18 19:30

본문

❏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25년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장 선출과 선관위 구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의결 내용

❏ 6대 센터장 정년으로 인한 센터장 선출의 건

❏ 선관위원 구성의 건

 

1) 누리센터 정관

9(임원의 선출 등)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① 센터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는 전문가로 센터장이 추천할 수 있다.

 

10(센터장)

① 센터장은 누리센터에서 활동가로 3년 이상 근무해야하고 정기총회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참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로 하고 단독 후보일 경우는 추대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센터장이 임면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누리센터 선거관리규정

5(선거관리위원의 자격 및 선임)센터장은 3인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선임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하며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2. 장애인자립생활의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

위원회의 위원 중에 2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운영위원회가 결원위원을 위촉한다.

위원이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해촉한다.

위원회는 선거일 전 10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6(선거관리위원의 임기)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임된 다음날 부터 차기 선거관리위원이 선임된 날까지로 한다.(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8(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 갖는다.

1. 선거일정 및 계획 수립

2. 선거관련 공고

3.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업무 및 후보자 적부심사후보자 결정 취소

5. 불법 선거운동 단속 및 조치

6. 투표 및 개표 관리

7. 당선인 확정

8.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7대 센터장 선출 추진 내용

❏ 센터장 정년에 따른 차기 센터장 선출

 

❏ 추진일정

- 6.18(수) : 선관위 구성선거 공고

- 6.23(월) : 선거명부 확정

- 6.24(화)~6.26(목) : 후보자 등록

- 6.30(월) : 임시총회 후보자 선출(단독 후보시 추대가능)

 

4) 선관위원 구성의 건

❏ 선관위원 구성: 3

 

 

 

2025년 6월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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