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전북판 도가니' 자림재단, 특별감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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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대책협의회, "장애인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할 것"2014.10.22 19:22 입력
![]() ▲자림성폭력대책위가 지난 1월 1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성폭력 사건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성폭력을 묵인·은폐하는 자림복지재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소리 |
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을 자행해 원장이 징역 15년형을 받는 등 물의를 빚었던 자림복지재단에 대한 특별감사가 27일부터 실시된다.
전라북도 최대의 장애인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전주시 소재)의 전 원장 조아무개 씨(45)와 보호작업장 원장 김아무개 씨(55)는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7월 17일 1심 판결에서 모두 징역 15년형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및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다.
그간 전북 지역 장애인계는 자림복지재단이 성폭력 사건 외에도 시설 내의 인권침해와 회계부정 등 문제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당국에 사태의 해결을 요구해 왔다.
이런 요구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1심 판결 이후 전라북도 및 전주시와 각 의회, 지역 장애인계, 학계, 변호사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림복지재단 민·관 대책협의회'(아래 협의회)가 꾸려졌고, 협의회는 최근까지 6차례의 회의를 거쳐 특별감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특별감사를 통해 회계, 인권 전반, 행정 및 시설 운영 등의 분야에 걸쳐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자림복지재단과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낮은 서울의 전문 회계법인과 10년 이상의 사회복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 그리고 장애인권상담 분야의 전문가 등이 감사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한 해당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시설 직원 9명이 전북경찰청에 자림복지재단 내 거주시설과 보호작업장에서 벌어진 전·현직 원장의 성폭력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 사건에 대해 지역 장애인계는 자림성폭력대책위를 꾸려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 취소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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