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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지하철 승강기 내 벽면거울 및 볼록거울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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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5,797회 작성일 16-11-1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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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기 내 벽면거울 및 볼록거울 의무 설치!


엘리베이터는 휠체어 이용자들이 후면을 확인할 수 있는 뒤쪽 벽면에 거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나
, 설치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에서는 지난 115()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강화되면서 대중교통 중 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동이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지하철 역사를 오르내리기 위해서는 역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벽면거울 또는 볼록거울이 설치되지 않아 충돌 등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1(별표1)에서는 여객시설에 해당하는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의 거울 부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으나, 수도권 및 광역시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 내부에는 벽면거울 및 볼록거울이 설치되지 않는 승강기가 많다. 

벽면거울 등이 부착되지 않으면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후방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출입문이나 다른 승객과 빈번한 충돌과 보장구의 파손까지 이어지고 있다.

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듯이 여객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지하철 역사 내 승강기는 거울 부착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강제 조항 및 벌칙 조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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