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특수면허 기능시험 시간 연장 필요! > 뉴스

본문 바로가기

정보제공
커뮤니티

사랑나눔

상담/후원 및 자원봉사

02) 2064.0896

국민은행

459601-01-471714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보제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 특수면허 기능시험 시간 연장 필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828회 작성일 16-11-10 13:21

본문

장애인 특수면허 기능시험 시간 연장 필요!


특수면허에 해당하는 트레일러 면허 시험에서 승
하차 시간까지 포함하여 채점하고 있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트레일러에 승차, 하차 하는데에 시간이 많이 투여되어 시험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에서는 지난 922()에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레저문화의 활성화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레커나 트레일러 차량의 면허를 취득하려는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다. 특수면허는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한지 1년 이상 경과 된 자에 한하며, 신체검사와 기능시험만 응시하면 된다.

특수면허의 기능시험은 피견인차의 연결과 분리, 굴절골절방향전환 등의 코스견인을 평가하고 있으며, 기능시험은 탑승하는 것부터 시작되어 코스견인 평가, 하차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차량에 승차하차하는 것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시간 부족으로 인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장애인은 차량 승차하차에서 어려움이 없이 바로 코스견인을 실행할 수 있으나, 몸이 불편하여 각종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차량에 타고 내리는 일만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시험의 주된 심사 항목은 피견인차의 연결과 분리 등 코스견인임에도, 승차하차에 대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확인한다는 것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능력을 펼칠 기회의 평등을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특수면허 채점기준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한 기능시험 합격기준의 개정되어야 하며, 장애인도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취급방침

단체명: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고유번호: 109-82-67755 대표: 진형식 이메일: nuri.2009@hanmail.net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코아상가 203-1호, 204-4호, 204-2호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화: 02-2064-0896 팩스: 02-2662-0897

Copyright(c) 2020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All right reserved. Icons from Flat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