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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 영화티켓 온라인 예매도 장애인할인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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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5,725회 작성일 16-11-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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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티켓 온라인 예매도 장애인할인 적용해야!! 

장애인의 일상에서 불편한 것으로 건의 된 것으로 영화표 온라인 예매시 장애인 할인이 안되는 문제가 제기되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에서 회의주제로 다뤘습니다. 솔루션위원회의는 지난 226()에 한국장총 회의실에서 있었습니다 


[문제점]

영화관 및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의 각종 문화·체육공연 관람시 장애인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공립극장·공연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0(경제적부담의 경감)에 근거해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형 멀티플렉스영화관·스포츠 경기장 등도 내부지침에 의하여 장애인 할인 시행하고 있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 등 대부분의 영화상영관에서는 장애인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직접 극장에 나와서 예매할 때 적용되며 온라인으로 예매시에는 요금할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할인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고, 시스템 구축비용 때문에 온라인 예약 할인을 제공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롯데시네마 관계자는 본인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복지카드를 확인하려면 시스템을 공공기관과 연동해 구축해야 해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확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지인이 장애인 카드 번호를 이용해 예매를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영화관 '장애인할인제'있으나마나(2013.6.26) 

사전에 영화관 몇 곳과 한국상영관협회 등에 문의해 본 결과 현장에서 구매 또는 예매할 경우는 할인을 적용하고 있으나 온라인으로 예매시에는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명의도용을 막을 수 없어 적용하기 어렵다고 답하고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구매한 티켓을 현장 매표소에 와서 제시하고 장애인임을 증명하면 할인액을 반환해 준다고 답했다.

 

[개선방향]

온라인 예매시에도 장애인할인을 적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영화관들은 온라인으로 예매시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기에 한번의 장애인 증명으로 온라인 가입시에는 다음부터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할인은 표기를 통해 입장시 타인이 도용해 사용하는지 여부는 영화관이 확인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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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에 대한 솔루션위원회의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영화할인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라!!  

영화관 온라인 티켓 예매 시 장애인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약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의 정책건의에 지난 42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회신하여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서 온라인 예매시 장애인 할인혜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영화상영관들과 협의하여 일반인과 동일하게 좋은 좌석을 확보하거나 편리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검토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인터넷상에서 일반 예매 후 현장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해주는 방식에 대해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 이용률이 높지 않다는 답변도 함께 보내며 홍보를 요청했다. 이러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답변은 장애인의 영화할인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계와 장애인당사자들이 현재 영화할인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스티그마를 줄 수 있는 현재의 티켓팅 방식에 대한 개선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답변하고 있는 할인방식은 온라인으로 일반 예매한 티켓을 상영관 예매창구에서 취소하고 재 결재를 통한 티켓발급 방식이다. 결국 장애인은 영화 할인적용을 받기 위해 두 번 발급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감소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국공립극장들의 온라인 티켓예매는 온라인 예매시스템에서 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 적용된 금액을 결재해하고 티켓을 예매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계와 장애인들은 이러한 방식을 영화관 할인 방식에도 적용해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관계부처에서 조차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현재의 할인방식을 장애인이 알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장애인의 영화향유권의 보장과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개선의 시작은 티켓발급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급히 개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2014. 4. 10. 장애인제도개선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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