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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14년간 장애인 '밥집노예' 학대, 가해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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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435회 작성일 14-10-3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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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장애인 '밥집노예' 학대, 가해자 구속트위터페이스북 하루 18시간 노동, 교통사고 당해도 일 시켜
가해자들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2차 가해2014.10.30 19:47 입력

지적장애인에게 14년간 노예노동을 강요한, 이른바 '밥집노예' 사건의 가해자들이 30일 구속됐다.


경찰 수사결과, 서울 동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가해자 모자는 무려 14년 동안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주지 않았다. 체불당한 임금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2억 원이 넘었다.


가해자 모자는 피해자에게 하루 18시간씩 일을 시키고 심지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날에도 일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된 장애인연금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피해자가 폐품을 팔아 근근이 모아온 푼돈까지 모두 가로챘다.


이 사건은 2014년 7월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이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아래 인권센터)에 제보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인권센터 측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변호사의 대리의사를 확인한 후 경찰 수사에 관련된 법률 조력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먹여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며, 자신들은 ‘장애인의 국가지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장애인의 식비를 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학대하거나 착취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9월 11일에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해당 가해자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행)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인권센터는 "더 이상 지역사회에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착취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면서 "이 사건 가해자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가능한 모든 법률적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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