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1·2차 시험 합산 점수 가장 높지만 언어장애 이유로 ‘탈락’
교육청, 당시 편의제공 안내도 없어… ‘손해배상 청구’2015.01.08 14:37 입력 | 2015.01.08 16:28 수정
 ▲장혜정 씨는 지난해 2월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심층면접에서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불합격됐다. |
지난해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조선대학교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장혜정(34세, 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해 2월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시험 중 장애인 특수교사 1명을 뽑는 시험에서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을 통과했다.
그러나 2차 심층면접에서 장 씨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0점을 맞았다. 당시 장 씨는 비마이너와의 인터뷰에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고, 결국 면접에서 시간 연장 없이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장 씨는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장 씨에게 최종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 씨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희망법은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며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어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없이 시험을 봐야 했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또한 희망법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과 교육감의 시험 공고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라며 “장 씨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응시자 중 가장 높은 사람이므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야 하나, 교육감은 스스로 밝힌 시험 공고조차 따르지 않고 장 씨에게 불합격처분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희망법은 “장애인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P><FONT siz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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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지난해 언어장애를 이유로 중등특수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뇌병변장애인이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불합격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BR> <BR>조선대학교 사범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장혜정(34세, 뇌병변장애 1급) 씨는 지난해 2월 광주교육청에서 주관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신규임용시험 중 장애인 특수교사 1명을 뽑는 시험에서 응시자 7명 중 유일하게 1차 시험을 통과했다.<BR> <BR>그러나 2차 심층면접에서 장 씨는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이 부자연스러워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0점을 맞았다. 당시 장 씨는 비마이너와의 인터뷰에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교육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했고, 결국 면접에서 시간 연장 없이 비장애인과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봤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장 씨는 광주시교육청이 내린 부적격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교육청에 재심의 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는 장 씨에게 최종 불합격 처분을 내렸다.<BR> <BR>이에 장 씨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 김용혁 변호사와 함께 지난해 12월 31일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상대로 특수교사 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했다.<BR> <BR>희망법은 “면접관들의 평가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라며 “장애인 편의제공이 있었던 1차 시험과 달리 2차 시험에서는 장애인 편의제공이 없어 이에 따라 장 씨는 시험 시간 연장, 의사소통 보조기기 사용 등 없이 시험을 봐야 했다”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명시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기에 장애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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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ONT size=3>또한 희망법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과 교육감의 시험 공고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높은 순서로 결정된다”라며 “장 씨는 1차 시험과 2차 시험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응시자 중 가장 높은 사람이므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야 하나, 교육감은 스스로 밝힌 시험 공고조차 따르지 않고 장 씨에게 불합격처분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BR> <BR>희망법은 “장애인 또한 장애가 없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직업을 가지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다”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채용 과정에서 장애인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FON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