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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법원,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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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5,216회 작성일 17-05-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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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 판결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A 대위 유죄 선고 후 쓰러져 병원 후송
등록일 [ 2017년05월24일 11시04분 ]

육군에서 동성애자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던 A대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보통군사법원은 24일 A 대위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 대위는 유죄 선고로 인한 충격으로 법정에서 쓰러져 머리를 다친 후 병원으로 후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올해 초부터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는 수사를 개시해 30여 명을 군형법 92조의6 위반으로 입건했고, A 대위는 군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군 검찰은 A 대위에게 법으로 정해진 최고 형인 징역 2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육군의 반인권적인 수사 행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수사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과 성소수자단체 등으로부터 육군이 특정 성적 지향을 지닌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육군 측은 SNS에 동성애자 군인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혀왔으나, 이번에 형을 받은 A 대위는 음란물 배포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A 대위와 군인권센터 측의 입장이다.
 

한편 1심 법원에 해당하는 육군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심 고등군사법원, 3심 대법원으로 각각 항소, 상고할 수 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A 대위는 군인사법에 따라 즉시 제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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