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철도공사에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KTX 등 교통수단 내 정차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문자안내 획수를 확대하거나 상시적인 문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철도공사의 정차역 음성안내는 2번인 것에 반해 문자안내는 1번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청각장애인 A 씨는 “문자안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정차역에 대한 문자안내가 미흡해 불편하다”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도우미 제도를 운영 중이며, 정차역 문자 안내 확대는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객차 내 모니터로 영상정보사업자가 광고사업을 하고 있어 문자안내 횟수를 확대하면 해당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문자안내를 통해서만 정차역 정보를 알 수 있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정차역 문자안내 확대가 한국철도공사의 예산상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영상정보사업자의 광고 사업에 과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는 문자안내 1회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침해라고 보고, 한국철도공사에 문자안내 횟수 추가 및 상시적 문자안내 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