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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서로 다른 입장’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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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160회 작성일 15-02-2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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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관계자와 장애부모는 ‘환영’
기존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대부분 발달장애인, 정체성에 혼돈”2015.02.26 23:09 입력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자는 안을 둘러싸고 특수교육 관계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의 목소리가 오갔다. 특히 현장에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관계자의 경우,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별도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 의문과 반감을 표했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복지부 수탁을 받아 장애인직업재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직업재활시설 활성화를 위한 재편 방안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여 운영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이는 발달장애인법상의 제25조 “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 특화된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과도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26일 국회에선 김정록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26일 국회에서 김정록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주최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직업재활시설 제도 개선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함께 1989년 보호작업장과 근로시설이라는 두 가지 유형에서 1999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근로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생산품 판매시설이라는 5가지 유형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2007년 개정에서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이라는 현재의 두 가지 유형으로 재개편됐다. 따라서 이번 개편을 위해서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 권익증진연구부 이혜경 자립지원팀장은 지난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내용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장애인복지시설 종류에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추가할 것을 주문하면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의 최소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인 직원 수 부족에 대해서는 기존엔 장애인 12명당 1명의 직업훈련교사를 배치했으나 10명당 1명을 지원하는 수정된 안을 제시했다. 이 팀장은 “연구에선 보호작업장 기준으로 장애인이 20명일 경우, 최소 6명의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으나 이 경우 지자체의 부담도 상당하고 현실 가능성도 낮다”라면서 “개정안에선 보다 현실적인 안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적에 맞도록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은 구성원의 80% 이상을 발달장애인으로 하여 기존 다른 유형의 직업재활시설과 차별을 두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특수교육 관계자와 장애부모는 ‘환영’

 

이에 대해 특수교육 관계자 및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남의 특수학교인 성은학교 황윤의 교감은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취업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특수학교에 전공과가 설치되기도 하지만 현재 전공과는 직업훈련을 시켜 사회로 나가게 한다는 본래의 정체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증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갈 곳이 없기에 발생한 문제”라면서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새로운 유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적극 지지한다”라고 환영을 표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이경아 부회장 또한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에 대한 근거 법 조항을 마련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이용 장애인의 최소 인원이 30명인 것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기준”이라면서 “왜 규모를 확대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예산이 지원되고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며 근로기준법 강화, 운영지침 및 메뉴얼 마련, 사례관리 체계가 된다면 이들도 건강한 일터를 갖게 될 것”이라면서 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보다 체계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특수교육 관계자, 발달장애인 당사자 부모, 직업재활시설 운영자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의 목소리가 오갔다.

 

기존 직업훈련시설 “이용자 대부분 발달장애인, 정체성에 혼돈”

 

하지만 현장에 있는 기존 직업재활시설의 관계자들의 입장은 또 달랐다. 이들은 현재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대부분이 발달장애인인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이 만들어진다면 현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북 고령군 성산면의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원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 “지역의 경우, 시군구마다 1~2개 정도 운영되는 현실에서 시설을 세분화하는 것은 더욱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유형을 나눌 게 아니라 통합하여 운영되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밝혔다.

 

강서구 직업재활센터의 시설장은 “기존 보호작업장 인원 대다수도 발달장애인인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을 따로 만들면 정체성의 혼돈이 오는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표했다.

 

성남시 한가람 보호작업장 시설장 또한 “아마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이 생긴다면 모두 그쪽으로 전환하려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부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계자는 “우리 보호작업장의 이용인도 모두 1, 2급 중증의 발달장애인”이라면서 “(지원을 요청하면 예산 없다고 하는데) 발달장애인 직업훈련시설 만드는 예산 하나로 지금의 훈련예산에 푼다면 인원도 더 늘리고 프로그램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강한 반감을 표했다.

 

이러한 현장의 반응에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인수 사무관은 당혹감을 표하며 “기존 시설과의 정체성 혼돈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으며 전환 신청이 많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도 안 했다”면서 “이는 아직 복지부 초안도 아니며 심도 있는 논의는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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