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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장애성인에게 ‘평생교육’을” 국내 첫 학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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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4,488회 작성일 15-03-0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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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출범, 제1회 학술대회 개최 
발달장애인법 시행 앞두고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논의하기도
2015.02.28 22:56 입력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성인에게까지 배움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가들이 힘을 모았다.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는 28일 단국대 죽전캠퍼스 국제관에서 창립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미래를 도모했다.

 

2008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명시되었으나 장애인에게 교육은 여전히 요원한 문제이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장애성인 중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들은 43.3%로 나타났다. 당시 동일한 물음에 국민 평균 수치가 19.1%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배움의 기회에 대한 박탈은 학령기 이후 더욱 극심해진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평균 백 명당 한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참여율을 6개의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면 학력보완교육 0.2%, 성인 기초 문자해득교육 0.2%, 직업능력 향상교육 1.4%, 인문 교양교육 0.8%, 문화 예술교육 2.1%, 시민 참여교육 0.3%만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선 특히 올해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발달장애인법) 시행을 앞두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문제가 거론됐다. 발달장애인법 제26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발달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김주영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에 배운 기초생활을 평생 익혀가야 한다. 그러나 학령기 이후 교육이 단절되면서 오히려 퇴행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법에 근거하여 각 지자체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으로는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를 1순위로 꼽았다. 그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는 학령기 교육을 벗어난 교육”이라면서 “이미 현 전공과는 평생교육기관과 다름없다. 그런 의미에서 발달장애인에겐 중요하고 필요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전공과에선 중증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 기능을 가르치고 있다. 김 교수는 “교사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공과의 강점”이라면서도 프로그램에 따라 교수 인력 교체가 자유롭지 못하고 프로그램 조정이 용이하지 않은 점, 시대의 흐름이나 수요자의 욕구를 즉시 따르기 어려운 점을 전공과의 아쉬운 점으로 지적했다.

 

반면 현 일반 평생교육 기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 강사 채용이 용이하며 수요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조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그는 이 두 부분을 조합한 안을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상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학령기에 배우는 기초 생활에 대한 기능을 평생에 걸쳐 익혀야 하는데 이를 잘할 수 있는 곳이 특수학교”라면서 “전공과가 설치된 특수학교가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기본과정을 이끌고 이후 상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강사진을 적용, 일반 평생교육 기관의 다양성을 접목하는 것이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의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제안했다.

 

따라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시·도 교육청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긴밀히 협조하여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정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학령기 중심의 특수교육 한계를 극복하여 장애성인에게까지 배움의 길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특수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평생교육 실천가들이 힘을 모았다.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는 28일 단국대 죽전캠퍼스 국제관에서 창립식 및 제1회 학술대회를 열고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미래를 도모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선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중앙장애인교육센터’를 신설하여 이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계획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내에 전문 부서와 전문 인력의 부재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장애성인을 위한 교육 정책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실제 제3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은 장애성인의 직업교육과 문해교육에만 치중되어 있고 그 대상도 취업 가능한 경증장애인이나 시·청각 및 지체장애인으로 편중되어 있다”라고 꼬집었다.

 

강남대학교 김호연 교수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를 표했다. 김 교수는 “일반교육학 분야의 평생교육이 1990년대 들어 급부상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평생교육학자 인력풀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특수교육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전국에 30여 개가 넘지만 대학원 과정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공이 있는 학교는 소수에 그친다”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법령도 보완해야 한다면서 “‘평생교육법’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구체적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의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항을 권고 조항이 아닌 의무 조항으로 개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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