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지적장애인 임금 때먹고 사기 친 50대 부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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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임금 떼먹고 사기 친 50대 부부 실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11 21:00:51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하성원 판사는 지적장애 여성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여)씨와 남편 윤모(58)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고용해놓고 임금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8∼2009년 A씨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A씨의 돈 7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 대금 1천2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A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데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A씨가 사리분별력이 약한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돈을 빼앗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음식점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지적장애가 있는 A씨를 고용해놓고 임금 3천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08∼2009년 A씨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창업자금을 대출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A씨의 돈 7천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이들은 신용카드 대금 1천200여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가 되자 A씨가 지적장애가 있어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믿는데다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A씨가 사리분별력이 약한 사정을 이용해 장기간 돈을 빼앗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김씨 등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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