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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광접근성 개선, ‘무장애 관광 3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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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509회 작성일 25-03-2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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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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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인 등 모두의 관광접근성 개선을 위한 이른바 ‘무장애 관광 관련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의결했다.

2008년 국내 비준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9조에는 장애인 관광객의 대중교통 및 시설 접근권을, 30조에서는 관광 경험과 상품 및 서비스 향유권을 명시함으로써 ‘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과 관광 향유권에 대한 정책적 의무’ 가 형성됐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광 접근성과 사회적 환경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대상 관광상품과 전문 서비스, 사회적 인식과 문화 수준도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이날 국회 통과된 무장애 관광 관련 3법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 구축과 관련 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먼저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대림·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정책을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취약계층 등을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최보윤 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내용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최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편익시설 설치 등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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