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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요금 지원사업에 소외된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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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246회 작성일 25-12-1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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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23년 8월부터 월 5만원 한도로 장애인 버스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의 요금까지 월 10만원 한도다. 장애인 지하철 무료화와 함께 나온 환영할 만한 제도다. 다만, 보호자 동반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버스 이용이 어렵다는 점은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장애물이다.

서울 가양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김 씨(43세)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의 사전신청을 했으나, 정작 버스를 타기 어려워 이용을 포기했다. 여전히 그는 장애인 콜택시가 없으면 이동이 어려운 상태다.

서울 구로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A 씨(50대)는 시각장애 이외의 지병 탓에 독립보행이 어렵다. 대부분의 생활은 휠체어에서 이뤄진다. A 씨 역시 활동지원사와 함께하더라도 버스 이용은 불가능하다. 이들에게 서울시의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은 못 먹는 감에 불과하다.

좋은 제도가 오히려 새로운 소외를 만들게 하지 않으려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해 5만원 한도의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택시비 지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이동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해 버스 이용이 가능한 장애인들은 버스비를, 버스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택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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