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장애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차량의 운전자 과실비율을 가중시키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 시 산정하는 책임 정도를 약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개편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반가운 결정이다. 지난 2011년 장애인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가 신설되었다. 노인과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하던 것을 장애인보호구역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현황은 2013년 기준 28개소로, 어린이보호구역 15,136개, 노인보호구역 593개에 비하면 초라하다. 16일 발표한 금융감독원의 조치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사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국은 장애인보호구역 확대가 이루어진 후에야 실효성을 갖게 된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로만 한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도 지정범위에 포함된다. 노인보호구역은 노인복지시설과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을 포괄하고 있다. 장애인의 이용이 많은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야 한다. 유독 장애인보호구역에만 인색한 적용 잣대의 개선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장애인보호구역을 능동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현재 1,397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만 장애인보호구역은 28개로 지역 내 한군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장애인의 통행이 빈번한 곳을 조사하여 장애인보호구역을 능동적으로 지정할 때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지와 책임을 다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서행을 습관화하고 안전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시민의식의 개혁도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두의 관심으로 장애인의 보행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