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이 원활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근로지원인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를 했다.

주요 권고 내용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할 것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등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해 근로 지원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월 172시간 한도에서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에서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근로지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공무원의 임용, 승진, 복리후생 등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는 ‘균형인사지침’,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에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인적 편의제공 규정을 마련해두고는 있으나 이를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위 규정들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라며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 제공범위, 근로지원인 자격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2008년 가입·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는 ‘사업장에서 장애인들에게 합리적 편의제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역시 장애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편의 중 하나로 ‘보조인’을 명시하고 있다.

반면 중증장애인 공무원이 근로지원인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요청하기 힘든 상황이고, 요청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이는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장애인 차별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이다.

이에 인권위는 “근로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해 근로지원인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령상 규정 및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