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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사각지대 해소 3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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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2,677회 작성일 14-03-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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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복지사각지대 해소 3법 제출

국민기초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복장수급권자 발굴지원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3-28 14:48:1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안철수 의원(사진 왼쪽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한길 의원,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안철수 의원(사진 왼쪽부터),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김한길 의원,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최동익 의원. ⓒ에이블뉴스DB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1호 법안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3법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3개 법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동익 의원)이다.

안철수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중 18세 이상의 수급자가 보장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 한 후 자립을 위해 퇴소한 경우 등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도 법률에 명확히 했다.

김한길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위기상황의 사유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비의 100분의 250이하가 되도록 심사기준을 정했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사회복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란 법률안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 또는 신청능력의 부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보장수급권자를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국가·지자체는 수급권자의 발굴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경찰서 등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 및 협력, 관련 정보의 공유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정보를 사호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에 처한 보호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장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된 보호대상자에 대해 조사·상담·안내·의뢰하며 보호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국가·지자체는 수급권자별 사회보장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제공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호계획을 변경하는가 하면 이들 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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