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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공무원 채용’에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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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4,011회 작성일 16-01-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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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16년01월12일 14시52분 ]

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않아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의무고용률보다 적게 고용한 경우에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제는 공무원 중 적어도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만 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공부문부터 장애인 고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모범을 보이고,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더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지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공고, 고용부담금 신고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수정 신고 제도 도입, 고용부담금 카드 납부 도입을 통한 신고 편의성 제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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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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