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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마이너] '중복3급'이 주요 장애인 복지 '커트라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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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742회 작성일 14-09-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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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3급'이 주요 장애인 복지 '커트라인'되나?트위터미투데이링크나우페이스북 복지부 약속 파기, 활동지원 '3급까지' 확대 → '3급중복' 까지만
"장애등급제를 중/경증 단순화로 정리하겠다는 의도"?2014.09.19 15:40 입력
▲지난 8월 22일, 장애인계는 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시기를 내년으로 미룬 데 대해 항의해 복지부의 애초 약속을 담은 공문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그러나 9월 18일 정부는 내년으로 미루는데 그치지 않고 3급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중복3급'으로만 확대하는 것으로 못 박는 예산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2015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자격을 '중복3급'으로 못 박고 있어, 다시 한번 복지부의 '거짓말'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 총액을 올해 4285억 원에서 9.2% 인상된 4679억 원으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 또한 올해 5만4천 명에서 5만8천 명으로 늘렸다. 이는 서비스 신청자격을 현행 1~2급에서 '3급 중복장애인'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는 올해 초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을 '2015년부터 장애3급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했던 정부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 4월 13일 故송국현 씨 화재사망 사건이 발생한 후 장애인단체들이 신청자격 3급까지 확대 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하자, 이를 수용해 올해부터 3급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복지부의 이러한 입장은 4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보낸 공문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은 지난 8월 5일 발표된 '사회보장 기본계획('14~'18)'에서 '올해부터'를 '내년부터'로 미루더니, 18일 발표된 예산안에서는 시기만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확대범위를 '중복3급' 까지로만 제한해 버렸다.

 

이는 복지부가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실상 주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을 현재의 의학적 기준 상 '중복3급'으로 제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이미 장애인연금 지급 기준이 '중복3급'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활동지원 서비스까지 이렇게 결정되면, 사실상 '중복3급'이 주요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신청자격의 커트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복지부가 이처럼 '중복3급'을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결국 이것을 기준으로 현재 6등급 체계에서 중/경증 단순화로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끝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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