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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업체 대상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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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507회 작성일 15-06-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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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 접수

 

- 76일부터 79일까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이동변기, 목욕의자, 수동휠체어 등 복지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급여제품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76일부터 79일까지이며, 신청대상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소 신청제품이 100개 또는 판매희망가격 기준으로 3,000만원 이상의 제조 또는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단이 요구하는 품질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공단 본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제도소개 / 급여종류 및 내용 / 복지용구 / 공지사항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 접수처 : (121-705)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4(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

공단은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는 업체에 한하여 제품심사·가격협의 실시 후,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거나, 공단 요양급여실(02)3270-67167)에 문의하면 된다.

복지용구 급여제품 등록절차

  

제조수입업자

공 단

공 단

공 단

복지용구 급여

결정신청서 제출

서류심사

제품심사

보정심사

가격산출

시장가격조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공 단

공단&제조수입업자

장관 고시

장기요양위원회

심 의

복지용구급여

평가위원회 심의

가격협의

(최저가격 기준)


- 복지용구가 급여제품으로 등재되기 위해 제조수입업자가 해당제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급여결정신청

- 공단은 신청된 제품에 대해 서류심사’, ‘제품심사’, ‘보정심사’, ‘가격협의등의 과정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제품으로 고시 시행(급여제품 등록)

- 등록된 제품은 수급자가 복지용구 사업소와 계약하여 이용이 가능하며 복지용구 사업소는 계약내용을 공단에 청구하여 급여비 지급

 

붙임 1.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세부내용

2. 복지용구 급여 설명

3. 복지용구 관련 근거

4. 복지용구 급여등록 제품 현황 및 공급업체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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