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 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안내(접수기간 : 2021. 3. 2.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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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날짜 | 2021-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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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2-2600-63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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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고용유지지원금 홍보물(홈페이지용).jpg ![]() | ||
첨부파일2 | 고용유지지원금_안내 및 서식(홈페이지_게시용).hwp ![]() | ||
![]() 코로나19 피해 50인미만 소상공인·소기업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1. 3. 2.(화)~ 2021. 3. 31. (수) 18:00까지 ※지급일 : 2021. 4. 30. (예정) ○ 지원대상 : 강서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의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 지원요건 - ‘20. 11. 14. ~ ‘21. 3. 31.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을 실시하고 - 지급일까지 해당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유지자 ※지급일 이전 고용보험 상실할 경우 환수조치 ○ 선정기준 ①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② 순위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기업체 근로자 ③ 순위 : 집합 금지 및 제한 외 全 업종 기업체 근로자 ※ 각 순위별 신청자 초과 시 現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順 ○ 지원내용 : 월정액 50만원(최대 3개월, 150만원) 지원 ○ 지원제외 사유 - 비영리단체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종사자는 포함) - 1인 자영업자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근로자(단, 유흥 및 단란주점, 콜라텍 등 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업종은 지원 ) - 신청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받는 경우(이중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해고 및 퇴직한 경우 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며 근로를 지속한 경우 (부정수급 방지) -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고용보험법 위반 방지) ○ 신청 주체 :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첨부)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e-mail), 우편, Fax 등 - 방문신청 : 사업주 등이 접수처를 직접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서식(구청 홈페이지)을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E-Mail(abc6396@citizen.seoul.kr)로 발송 ※ 온라인 접수는 토·일요일, 공휴일도 가능 - 우편ㆍFax : 신청서 등을 일자리정책과 주소 및 Fax(02-2620-0440) ※ 우편발송의 경우 등기우편을 권장합니다. (우체국 소인 날짜를 기준으로 접수)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서비스 제공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온라인, 우편ㆍFax 신청 바랍니다. ○ 접 수 처 :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02-2600-1195~1196) - 주소: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가양역 1번출구) ○ 신청서류: - 신청 서식 1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처리동의서 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위임장 (필요시) - 제출 증빙서류 : 1.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www.hometax.go.kr), 2.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3.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압류통장일 경우 대신받을 가족명의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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