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2023년 6월 1일 이후·격리자부터 적용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보건소에 격리참여자(입원자 제외한 확진자, 공동격리자)등록을 완료하고 격리기간 내 성실히 격리를 이행한자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23.5.31.이전 입원·격리 통지된 사람은 종전 고시 및 지침 기준 적용
※ 제외대상 : ① 감염병예방법 제42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 받는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차·무급휴가 실시 확인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② 격리 미이행자
* 생활지원비 지급 후에 코로나19 대응지침에 허용된 사유 외의 외출 등이 확인되는 등 격리 미이행이 적발될 경우 지원비 환수 조치
○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방문신청)주민등록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통장(사본), 예외 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 해당자에 한함),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