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제8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5 자립생활 대상’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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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
Ⅰ. 제정배경 및 목적
□ 2007년 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됨 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3월 6일을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로 선포하였고,
□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공헌한 개인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시상하기 위하여 본 상을 제정함.
□ 본 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공헌한 개인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발굴․시 상함으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강화하여 자립생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Ⅱ. 개 요
□ 명 칭 : 2015 자립생활 대상
□ 수상자격 : 자립생활 정책 및 활동에 기여한 자립생활센터나 활동가 개인
□ 수상인원 : 센터부분 1곳, 활동가 3명
□ 시 상
◯ 시상내용 및 훈격 : 상금, 상패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시상일자 : ‘제8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 기념행사’
(2015년 3월 5일(목) 14시~15시)
□ 운영단체 : 2015 자립생활대상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지원: 보건복지부
Ⅲ. 세부내용
□ 추천사항
◯ 추천센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센터 91개소
◯ 추천자격기준
- 자립생활 대상 : 개인자격 추천불가, 센터만 추천 가능함
□ 추천요건
◯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 및 정책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자립생활을 실천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 장애인 인권 신장 및 권리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사업 등에 기여한 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 추천 제외대상자
◯ 훈·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 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 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천 제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년도 기준 최근 1년을 말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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