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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연]제8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5 자립생활 대상’ 추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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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리CIL
댓글 0건 조회 3,796회 작성일 15-01-14 16:53

본문


 

8회 장애인자립생활의 날 기념

2015 자립생활 대상개요

 

. 제정배경 및 목적

 
20073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이 법적으로 보장됨 에 따라 우리 연합회의에서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36일을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로 선포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공헌한 개인이나, 자립생활센터를 시상하기 위하여 본 상을 제정함.


 본 상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공헌한 개인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발굴시 상함으로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소속감을 강화하여 자립생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함.

 

. 개 요

명 칭 : 2015 자립생활 대상

수상자격 : 자립생활 정책 및 활동에 기여한 자립생활센터나 활동가 개인

수상인원 : 센터부분 1, 활동가 3

시 상

시상내용 및 훈격 : 상금, 상패 및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시상일자 : ‘8회 장애인 자립생활의 날 기념행사

                  (201535() 14~15)

운영단체 : 2015 자립생활대상위원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지원: 보건복지부

 

. 세부내용

추천사항

추천센터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센터 91개소

추천자격기준

- 자립생활 대상 : 개인자격 추천불가, 센터만 추천 가능함

 

추천요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운동 및 정책발전에 공헌한 개인이나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립생활을 실천하며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 자

장애인 인권 신장 및 권리구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한 자

장애인 일자리 마련에 공헌한 자

장애인 의료·교육·직업재활·체육사업 등에 기여한 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장구 개발·보급에 공헌한 자

기타 장애인 복지사업에 종사하거나 장애인관련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추천 제외대상자

·포장을 받은 자는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음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 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 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추천 제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 행사년도 기준 최근 1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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